학과소개

졸업요건

국어교육과 졸업요건 내규

2010.03.10. 제정

2021.05.04. 개정

이 내규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교육과의 졸업예정자는 1) 졸업 최소 학점을 이수하고 2) 학과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제출하거나 공인어학성적(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또는 토익 700점)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장. 졸업 논문
제1조(목적)

영남대학교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어교육과 졸업논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논문의 제출 자격은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로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에 따라 졸업예정자가 아닌 4학년 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3조(학부(과·전공)에 따른 졸업논문)

졸업논문은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에 관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졸업논문 작성계획 및 지도교수 배정)
  • ① 논문 지도 계획 및 지도교수 배정 은 학과에서 정한다.
  • ②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작성법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를 한다.
제5조(논문작성 방법)
  • ① 논문은 제출된 계획서에 의거 작성하며 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통일된 소정의 기준에 의한다.
  • ② 논문의 구두 발표에 관하여는 학과장이 정하여 행할 수 있다.
  • ③ 우수한 논문은 학회지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학술잡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논문제출 시기)

논문제출시기는 졸업학기 기말시험 이전으로 한다.

제7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는 학과회의를 통해 전임교원이 한다.
  • ② 심사교수 배정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학과에서 정한다.
  • ③ 논문의 합격여부는 심사교수가 판정하되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8조(논문 불합격자의 구제)
  • ① 논문에 불합격한 자와 미제출자의 논문제출 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논문 재제출 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논문 대체방법 시행사항)
  • ① 졸업논문 대체방법으로 공인 어학 성적 제출을 시행하기로 한다.
  • ② 공인 어학 성적 제출은 국어능력 인증시험 또는 토익 시험 성적 제출로 한다.
제 10조 (기타)
  • ① 본 내규 이외 국어교육과 졸업을 위한 논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장. 공인 어학 성적 제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인정 어학성적 제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조 (인정 어학시험)
  • ① 인정 어학시험이라 함은 국어교육과의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을 부여하는 공인된 어학시험을 말한다.
  •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인정 어학시험은 다음과 같다.

    어학시험 표학사과정의 인정 어학시험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인정 어학시험
    학사과정 국어능력 인증시험 또는 토익(TOEIC)
제 3조 (어학성적 제출)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 학기 공인어학시험의 성적표 원본을 학과에 제출한다.
  • ②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출마감일은 당해 학기 교무처에서 정한 졸업논문심사 결과 입력 및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③ 학과는 매 학기 9주차 수업 전까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출마감일은 공지한다.
  •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학과가 결정한 제출기한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졸업시험을 대체하는 요건충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4조 (어학성적 합격기준)

2조 2항에 해당하는 어학시험의 어학성적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학시험 표어학시험과 합격점수를 보여주는 표
어학시험 합격점수
토익(TOEIC) 700점 이상
국어능력 인증시험 2급 이상
제 5조 (기타)
  • ① 본 내규 이외 국어교육과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 ② 어학성적 제출에 대한 본 내규는 202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된다.
제3장. 4학년 2학기 심화 전공 과목 수강
제1조

이 내규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심화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국어교육과 졸업예정자는 국어교육 전공 지식 심화를 위해 4학년 2학기 과목인 '문법교육연습', '문학교육연습' 중 하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기존 '국어학연습', '국문학연습' 과목과 동일과목임)

제3조

이 장의 내규는 부 전공 및 복수 전공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